청주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李漢周부장판사)는 10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영세(金榮世.69)충북도교육감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2천3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혐의내용을 부인하지만 뇌물 공여자들의 예금통장에서 현금이 인출된 정황과 이들의 진술이 구체적인 점 등으로 미뤄 유죄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金교육감이 고령인 데다 30여년간 교육계에 봉직해온 점, 충북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우수 교육기관으로 선정되는데 기여한 점 등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주=안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