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공략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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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9면

지난 한 해 동안 세금을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추가로 내는 일이 연말정산이다. 직장인들은 매년 1월 급여에서 이같은 계산을 하게 된다.

정부에서 정한 각종 소득공제 항목에 따라 관련 서류를 내면 정산이 이뤄진다. 사후에 수동적으로 지난 일을 따지는 방식이다. .

그러나 연말정산은 역으로 '선제공격'해볼만한 대상이기도 하다. 소득공제를 많이 받는 금융 상품을 골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짭짤한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공제가 금리 이상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시중에는 연말정산에서 '전과(戰果)'를 올릴 수 있는 금융상품들이 적지 않게 나와 있다. 금융상품 활용을 통한 '연말정산 공략법'을 살펴보자.

먼저 주목할 수 있는 상품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이다.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7년제 비과세상품인 이 저축은 매월 1백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는 적금이다. 총불입금의 40%에 대해 최고 3백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이번 달에 1백만원을 불입하면 내년초 연말정산에서 40만원의 소득공제를 하게 된다.

근로소득 과세표준액이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소득세율은 20%)일 경우 3백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절약되는 세금은 연간 66만원이다.

개인연금저축(개인연금신탁 등)을 통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노후대비를 위한 개인연금신탁은 지난 해 12월말 이전 가입한 경우 비과세 혜택이 있다. 개인연금저축은 불입액의 40%에 대해 최고 72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판매된 '연금저축(연금신탁 등)'은 연 2백40만원 한도 내에서 불입액 전액을 소득공제 해주고 있다. 이 상품은 분기별로 최고 3백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다. 만약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을 동시에 가입한 경우 최고 3백12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는 본인과 연간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인 가족이 사용한 부분에 대해 최고 5백만원까지 소득 공제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올해부터 2배로 늘어난다. 지난 해에는 연봉의 10% 초과분의 1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었으나 20%로 상향조정된 것이다. 만약 신용카드 사용액이 1천만원이고 연봉이 3천만원이라면 연봉의 10%는 3백만원이고,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연봉의 10%를 초과한 금액은 7백만원이 된다.

연봉의 10% 초과분의 2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므로 1백4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올해까지 한정 판매하는 '근로자주식저축'에 투자하면 소득공제보다 훨씬 유리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근로자주식저축 세액공제를 받으면 저축금액의 5.5%(주민세 포함)만큼 연말에 근로소득세를 덜 내게 된다. 근로자는 1인 1통장으로 최고 3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최고한도까지 가입하면 1백65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도움말=이건홍.재테크 전문가.한미은행 분당 구미동지점장)

*** 연말정산 절세 전략

① 2000년 12월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신탁이 있다면 절대로 해지하지 말고 계속해서 만기까지 불입하면서 소득공제를 받도록 한다.

② 여유자금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장기주택마련저축이나 2001년 이후 판매된 연금신탁에 추가 가입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도록 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과 같은 적금은 매월 한도가 정해져 있어 한꺼번에 1백만원을 초과해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다.

③ 꼭 필요한 지출은 신용카드를 사용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도록 한다.

④ 주식투자를 하는 직장인이라면 근로자 주식저축 등에 가입해 세액공제를 받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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