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집에 주차장 만들면 공사비 50%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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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대구시가 내년부터 주택가 이면도로의 만성적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을 본격적으로 벌인다.

4일 대구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 등 주거지역내 주민이 담장을 허물거나 대문을 철거하고 집 안에 주차장을 만들 경우 공사비용의 50%를 무상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내년도 예산에 지원금 1억원을 편성했으며, 주차장을 설치하는 주민들의 신청에 따라 가구당 최고 1백5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그러나 공사비 지원은 기존 주택에만 해당되며, 설치한 주차장을 다시 없앨 경우 지원금을 회수하게 된다.

시는 이와 함께 올해 안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행에 관한 조례를 개정, 내년에 북구 관음동 칠곡택지 1지구 주택(7천9백여 가구) 중 일부를 대상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시범 실시키로 했다.

시범지역에서는 실제 거주 주민이 월 2~3만원의 요금을 내고 전일.주간.야간 등으로 구분된 우선 주차권을 부여받으면 전용 주차구획에 독점적으로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게 된다.

정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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