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평창동 원형택지 형질변경 불허 타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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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 종로구 평창동 북한산 일대 '택지 용도의 산림'에 대한 행정관청의 형질변경 불허는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1970년대 정부의 택지 조성계획에 따라 분양을 받았으나 아직 택지로 개발되지 않은 '원형택지'를 소유한 주민이 종로구를 상대로 낸 토지형질변경 불허 취소 소송에서 지난 9월 28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백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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