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등 시민단체연대 입법청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참여연대.경실련 등 2백90여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상임공동대표 지은희)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정당법 등 3대 정치 관계법 개정안을 확정, 다음주 중 입법청원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선거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10월 한정위헌 판결을 내린 1인1표제 대신 1인2표제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 의석배분 기준을 현행 지역구의원 선거 유효투표 총수의 5% 이상 득표에서 2% 이하로 낮춰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용이하도록 했다.

남궁욱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