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 서산목장 헌납 강압증여 인정못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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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서울지법 제18민사부(재판장 尹錫鍾부장판사)는 5일 실제로 김종필(金鍾泌)자민련 총재 소유였던 목장을 1980년 신군부의 강요로 국가에 헌납했던 명의상 소유자 姜모씨가 "목장을 돌려달라"며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합수부에 불법구금된 姜씨와 金총재가 공포 분위기에서 '국가에 부동산을 넘긴다'는 기부서 등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의사결정권을 완전히 박탈당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증여의사 표시는 무효'라는 원고측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姜씨는 金총재 소유였던 충남 서산시 소재 목장.임야 등을 국가에 헌납한 뒤 99년 "강압에 의한 증여였으므로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하현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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