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대량 복제해 유통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0면

검찰이 인기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해킹 프로그램으로 대량 생산해 불법 유통시킨 업체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지난주 온라인 게임 아이템과 게임 머니를 불법 생산한 혐의로 R사와 아이템 판매업체 I사 등 4곳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이 게임 아이템을 불법 생산해 게임 이용자들에게 판매·유통시킨 정황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온라인 아이템 거래 사이트 운영업체인 I사는 이용자가 사이트에 가입한 뒤 보유한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등록하면 아이템 구매 희망자와 연결해주는 곳이다. 검찰은 I사가 게임 이용자들이 게임에 참여해 만든 정상 아이템이 아닌 불법 해킹 프로그램으로 생산된 아이템을 판매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아이템들은 사이트를 방문하는 네티즌에게 고가에 판매됐다.

R사는 컴퓨터 수백 대로 게임 아이템을 대량 생산한 뒤 I사 등에 불법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람이 직접 게임을 하지 않아도 게임을 자동으로 진행하며 아이템을 만드는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R사 등 4개 업체는 아이템 판매를 통해 수억원대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온라인 게임 아이템과 게임 머니 시장 규모는 연 1조500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시장은 지난 1월 대법원이 인기 온라인 게임인 ‘리니지’ 게임 머니의 현금 거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활성화됐다. 검찰 관계자는 “해킹 프로그램을 돌려 생산한 아이템을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홍혜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