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자 뉴스] 집단소송법 당정협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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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당정은 5일 국회에서 민주당 박종우(朴宗雨)정책위의장.최경원(崔慶元)법무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가 정기국회에 제출할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안'의 내용을 협의.확정할 예정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주가를 조작했을 땐 기업의 자산 규모에 관계없이 집단소송의 대상이 되며, 허위공시.분식회계로 피해를 본 경우는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의 기업들에 한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 소송의 남발을 막기 위해 피해자가 50인 이상일 때만 소송을 허용하며 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이 법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김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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