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이것이 궁금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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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해마다 연말정산을 하지만 헷갈리는 게 많다.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풀어본다.

-연말정산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쉽게 설명해달라.

"연봉이 5천만원인 직장인이 소득공제가 없으면 5천만원에 대해 모두 세금을 내야 하지만 여러가지 공제를 받으면 세금부과 대상 소득이 줄어든다.

연봉에서 맨 처음 깎아주는 것이 연봉 수준에 따라 계산되는 근로소득공제다. 그 다음으로 부양가족 숫자에 따라 1인당 1백만원씩 소득을 줄여주고, 장애인이나 부녀자는 추가로 1인당 50만원씩 깎아준다. 다시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기부금 등과 연금보험료.연금저축.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기준에 따라 소득에서 공제한다. 여기까지가 소득공제다. 소득공제를 모두 하고 남은 소득은 세금을 매기는 소득이라해서 과세표준소득이라 한다.

과세표준소득에 소득세율을 곱하면 내야 할 세액이 나온다. 산출세액을 모두 내는 것은 아니며, 다시 산출세액을 깎아주는 세액공제가 있다. 장기증권저축이 세액 공제되는 대표적 상품이다. 세액공제까지 하면 비로소 직장인이 내야 하는 결정세액이 나온다. 올해 세금을 5백만원 냈는데, 결정세액이 4백만원으로 나오면 1백만원을 돌려받고,6백만원으로 나오면 1백만원을 더 내야 한다."

-부양가족 기준도 복잡하다.

"기본공제가 되는 배우자.부양가족은 연간 소득 1백만원 이하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 부부가 올해 이혼했으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제 가능한 부모 및 배우자 부모는 ▶남자 만 60세 이상 ▶여자 만 55세 이상이다. 만 65세 이상이면 경로우대자로 50만원을 더 공제받는다. 부모가 올해 사망했을 경우에도 공제가 된다. 차남이고, 주소가 달라도 실제 부모를 부양하고 있으면 기본공제를 받는다. 이 경우 장남이나 다른 형제들이 부모를 기본공제에 포함시키면 안된다. 자녀는 만 20세 이하만 기본공제가 된다. 생계를 같이하는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처남 처제 등도 공제가 된다. 단 형수.제수.며느리.조카 등은 공제가 안된다."

-맞벌이 부부의 공제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부양가족에 대해서도 부부 중 한사람만 기본공제에 올려야 한다.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이 많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할 때 부부 중 연봉이 많은 사람이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다."

-신용카드로 쓴 금액은 모두 공제받나.

"아니다. 보험료나 관인 유치원.학교 수업료를 카드로 내면 공제받을 수 없다. 현금서비스, 해외 카드사용, 공과금 카드결제도 공제가 안된다. 하지만 의료비나 사설학원 수강료를 카드로 결제하면 공제받는다. 카드사가 1년간 쓴 금액 가운데 공제가 안되는 것은 알아서 뺀 뒤 12월에 신용카드 사용금액확인서를 보내준다. 본인은 물론 연간 소득 1백만원 이하인 배우자.부양가족이 카드로 쓴 것까지 모두 공제된다. 따라서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각종 카드 사용금액확인서를 모두 챙겨 제출해야 한다."

-의료비 가운데 공제가 안되는 것이 있다는데.

"미용.성형수술비나 건강진단비.보약 구입비.외국 의료기관에서 쓴 비용은 공제가 안된다. 꼭 필요한 의료비 지출만 인정해주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외모 때문에 치열 교정을 해도 공제를 못받는다. 단 음식이 씹히지 않을 정도로 이빨이 엉망이어서 교정을 할 경우엔 진단서를 첨부해 공제받을 수 있다. 의료비 영수증은 환자명.질병명.약품명 등이 적혀있고, 의사.약사의 서명이 있어야 된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이 1백만원을 넘는 경우 기본공제나 신용카드.교육비 공제는 못받지만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다.

의료비가 연봉의 3%에 못미치면 공제가 전혀 안되므로 아예 의료비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사교육비는 공제되나.

"초.중.고.대학생은 학교 등록금만 교육비 공제가 된다. 따라서 자녀를 사립초등학교를 보냈으면 등록금을 내므로 공제받지만, 공립초등학교는 무상 교육이므로 전혀 공제받지 못한다. 중.고생 학원비 등 사교육비도 공제가 안된다. 단 취학전 아이(만 6세 이하)에 한해 사교육비가 공제된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이나 학원 설립.운영법에 따라 등록하고 하루 3시간 이상,1주일 5일 이상 가르치는 유치원은 공제된다. 태권도장.수영장은 안된다. 자녀가 만 20세를 넘으면 기본공제는 안되지만 대학 등록금은 교육비 공제가 된다. 대학원 등록금은 본인 것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학자금을 받아 교육비를 냈을 때는 교육비 공제가 안된다."

-가짜 서류를 제출하면 국세청이 정말 추징하나.

"그렇다. 그 많은 직장인을 설마 조사할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실제 적발돼 세금이 추징되고 가산세를 문 경우가 더러 있다." 문의는 국세청 원천세과(02-397-1711~2)

고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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