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문자메시지·음성사서함 수사기관 조회수 급증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1면

수사기관의 '휴대전화 속 들여다보기'가 늘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급증 추세다. 경찰.검찰 등이 휴대전화를 통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와 음성 사서함 등을 들여다보는 일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감청영장 남발 또는 편법 관행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속에서 꺼낼 수 있는 정보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언제, 누구(상대방 전화번호)와, 어느 위치에서 얼마 동안 통화했는지다. 이 같은 '통화내역 조회'는 검사장 등 수사기관 장의 승인을 얻으면 이동통신사에서 제출받을 수 있다.

둘째가 한정된 기간의 문자 메시지와 음성 사서함 내용을 들여다보는 행위다. 이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휴대전화끼리의 통화를 듣는 것은 기술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고 수사기관이 이를 활용한 적도 없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그래서 관계기관에선 메시지나 사서함 정보를 얻는 일을 '휴대전화 감청'이라고 한다.

정보통신부는 그동안 휴대전화 감청과 관련, 통신비밀보호법의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에 따른 감청 건수만을 공개해 왔다. 지난 9월 정통부가 발표한 올 상반기 감청 휴대전화 번호 숫자는 175개에 불과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이와 별도로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동일한 형태의 휴대전화 감청을 실시해 왔음이 이번에 처음으로 밝혀졌다.

정통부가 23일 국회 정보통신위 소속 열린우리당 강성종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실시된 감청 전화번호수만 1241개에 달했다. 2003년도는 137건.

긴급한 상황이 아닌 한 검사장 등의 승인서를 제시한 경우에만 제공받을 수 있는 통화내역 조회도 전체 조회의 40%가 사전 승인없이 편법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통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만 6만6224건의 개인 통화내역이 사전 승인없이 수사기관에 제공됐다. 지난해 전체가 2만8353건이었다. "수사기관이 전화로 먼저 자료 제공을 요청한 뒤 뒤늦게 승인서를 보내는 경우가 거의 절반에 달했으며 정보를 다 받아본 뒤 검사장 등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한 건수도 183건"이라는 설명이다.

강 의원은 "휴대전화 감청 기술이 영상정보와 무선인터넷 이용 내역까지 확장되고 있다"며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고 적법 절차 여부에 논란이 있는 수사관행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괴범 사건 등 수사상 사후 승인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어 일괄적으로 편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남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후 승인 사유를 제한하는 등 방지책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김정욱.이가영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