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험프리 일병 징역 2년6월 선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2면

서울고법 형사5부는 23일 술에 취해 시민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된 미8군 소속 존 크리스토퍼 험프리(21) 일병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과 피해자의 상처 등을 볼 때 단순한 방어행위였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피해자가 아직도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험프리 일병은 지난 5월 서울 신촌 거리에서 술에 취해 동료들과 함께 도로를 가로막고 택시 위에 올라가는 등 난동을 부리다 이를 말리던 시민 박모(27)씨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천인성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