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부터 운전중 휴대폰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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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다음달 1일부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경찰청의 무기한 단속이 실시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30일 "6월 30일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이후 4개월간의 계도.홍보 기간을 두었던 만큼 다음달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운전 중 휴대전화를 들고 통화하는 경우▶핸즈프리를 장착했어도 단축키를 사용하지 않고 전화번호를 일일이 눌러 발신하는 경우▶이어폰이 장착된 휴대전화를 이용하면서 이어폰 마이크를 손으로 붙들고 통화하는 경우 등이다.

위반자에게는 승합차 7만원.승용차 6만원.오토바이 4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특히 교통사고 조사시 통화내역 조회 등을 통해 사고 순간 휴대전화를 사용했는지를 확인해 형사처벌하는 데 반영할 계획이다.

또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보험처리를 위한 과실률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신호 대기 등 정차 중일 경우와 재난.사고 신고시엔 휴대전화를 사용해도 단속되지 않으며 주행 중이라도 핸즈프리나 이어폰을 이용, 손을 대지 않고 통화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이와 함께 휴대전화 단속에 방해가 되는 창유리 선팅도 적발, 2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단속 기준이 다소 복잡하지만 안전규정을 준수하라는 선언적 의미가 담긴 것"이라고 말했다.

강주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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