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서울지검 특수1부장 등 검사 11명은 30일 '무영장 계좌추적'보도와 관련, 조선일보와 취재기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11억원 청구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 검사는 소장에서 "검찰이 관련규정에 따라 금감원에 업무협조를 받고 있는데도 조선일보는 지난달 10일 '검찰이 금감원에 업무협조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영장없이 계좌추적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드러났다'고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하현옥 기자
전.현직 서울지검 특수1부장 등 검사 11명은 30일 '무영장 계좌추적'보도와 관련, 조선일보와 취재기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11억원 청구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 검사는 소장에서 "검찰이 관련규정에 따라 금감원에 업무협조를 받고 있는데도 조선일보는 지난달 10일 '검찰이 금감원에 업무협조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영장없이 계좌추적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드러났다'고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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