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반입량 규제에 보따리상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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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인천세관이 다음달 1일부터 한 ·중 국제여객선을 이용해 개인무역을 하는 상인(일명 보따리상)들의 일인당 휴대물품 반입량을 기준대로 엄격히 통제키로 하자 상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한 ·중 국제여객선을 타고 인천에 도착한 보따리상들은 입국장을 일시 점거한채 집단 농성을 벌이는 등 세관의 휴대품 반입량 축소 및 단속강화방침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인천세관은 다음달 1일부터 보따리상 일인당 통관 가능 휴대물품량을 50㎏이하로 엄격히 규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전량을 유치해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세관 관계자는 “지난 1년여동안 상인들의 어려움을 감안,반입기준량 50㎏에서 일부 10㎏이내의 초과를 허용해 왔으나 다음달 부터는 이를 엄격히 규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관은 이에 앞서 인천항 보따리상들의 일인당 휴대물품 반입량을 지난해 7월 80㎏,지난해 8월 60㎏,지난해 10월 50㎏으로 줄였었다.

이에 대해 보따리상들은 “휴대품 반입 규제 강화는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며 한·중간 주요 교역 수단으로 자리잡은 보따리무역 지체도 붕괴시킨다”며 반발하고 있다.

보따리 상인 오명주(46)씨는 “반입량이 50㎏으로 줄면 대부분 상인들이 운임도 못 건진다”며 당국의 선처를 호소했다.

세관측은 “정부 규정을 적용할 뿐이며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줄여왔다”며 “앞으로도 반입량 축소 정책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항을 통해 중국 농산물 등을 들여오는 보따리상은 전국적으로 1천4백여명,이들이 1년간 반입하는 물품량은 1만2천t으로 추산되고 있다.

엄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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