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부터 자영업자 건보료 오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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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내년부터 고소득 직장인의 건강보험료는 절반 이하로 내리고 자영업자는 최고 6배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8일 "내년 1월로 예정된 직장건보와 지역건보 재정 통합에 맞춰 양쪽 고소득자 건보료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현재 매달 소득의 3.4%를 건보료로 내는 직장건보 가입자는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월 8백10만원이나 내는 경우도 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월 소득이 1천2백50만원을 넘을 경우 상한 보험료(월 40여만원)만 내면 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직장 고소득자 상한선 제도를 도입하고 지역가입자는 현행 상한선을 대폭 올려 불균형을 해소하기로 했다.

직장 가입자 상한선은 전체 가입자(6백39만명)의 월 평균건보료 5만8천원의 30~50배로 결정할 방침이다. 따라서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건보료가 2백30여만원을 넘지 않는다. 기업체 대표이사 등 2백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지역가입자 최고 건보료는 2백30여만원선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따라서 소득.재산.자동차 과표에 따라 산정하는 지역건보료 항목 중 소득 최고등급 해당자 9백35명의 건보료는 30만~40여만원에서 2백30여만원으로 최고 여섯배 가량 오르게 된다.

건보공단은 건보료가 올라갈 최고등급자는 연예인이 가장 많으며 변호사.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도 상당수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고쳐 내년 1월 건보료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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