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부품 보증기간 들쭉날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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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8면

정부가 휘발유를 쓰는 승용차.다목적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부품 보증기간을 점진적으로 늘리고 있지만 업체마다 이를 적용하는 차종.모델이 달라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차를 구입했거나 할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한 보증 여부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 보증기간 차종마다 달라=올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휘발유 승용차 중 절반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보증기간이 기존 5년(또는 8만㎞)의 두 배인 10년(또는 16만㎞)으로 되어 있다.

환경부가 휘발유 승용차의 오염배출을 줄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지난해부터 업체들에게 보증기간을 점진적으로 늘리도록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 교통공해과 관계자는 "업체별 연간 총 내수용 생산대수에 대해 올해는 50%, 내년에는 75% 이상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며 "2003년에는 모든 차량이 늘어난 보증기간을 적용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보증기간 연장 적용을 받는 배출가스 부품은 ▶전자제어장치(ECU) ▶기화기 ▶연료분사기 ▶정화용촉매 등 모두 22가지에 이른다.

◇ 왜 혼선 생기나=정부가 전체 생산대수 중 적용 비율만 감독하고 차종이나 엔진별로 적용하는 문제는 업체에 맡긴 데서 혼선이 생기고 있다. 차종이 같은데도 보증기간이 모델마다 다른 경우가 많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아반떼XD 한 차종에서도 1.5DOHC 모델은 보증기간이 10년(또는 16만㎞)이지만 2.0DOHC 모델과 1.5 린번 모델은 5년(또는 8만㎞)이다.

최고급차 에쿠스의 경우 배기량이 같지만 엔진이 MPI방식(10년)이냐 일반 DOHC(5년) 방식이냐에 따라 보증기간이 다르다.

기아자동차의 스펙트라도 1.5(10년), 1.8(5년) 등 엔진크기에 따라 보증기간이 서로 다르다. 쌍용.르노삼성차 등 다른 업체들의 휘발유 승용차도 엔진 크기에 따라 같은 차종에서 보증기간이 다른 경우가 있다.

◇ 차 살 때 꼼꼼히 따져봐야=업체들이 이렇게 들쭉날쭉한 적용을 하는 것은 ▶엔진에 따라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달라지는 기술적 문제 ▶보증 연장에 따른 비용 증가문제 때문이다.

현대차 고객지원팀 관계자는 "엔진이 달라지면 배출가스 관련 부품 중 몇가지도 달라진다"며 "추가 기술개발을 통해 새 부품을 적용해야 하므로 엔진에 따라 보증기간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소비자들은 이런 보증기간 연장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 점이다. 알더라도 같은 이름의 차종에서 엔진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는 것은 일반적인 소비자의 상식에 어긋난다는 것이 중평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이후 생산된 차종의 고장이 잦아질 4~5년 후부터는 한 개에 수만~수십만원 하는 부품의 교체.수리를 놓고 소비자와 제조업체, 정비업체 사이에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같은 차종에 대해서는 동일한 보증기간을 적용해야 소비자들의 혼란이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승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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