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현대아산 감원등 자구계획 外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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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현대아산 "減員등 자구계획"

현대아산 김윤규 사장은 26일 회사의 자금난과 관련, "다음 달부터 임직원의 일부를 줄이는 등 자구계획을 마련,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金사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남북 당국간 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지긴 했지만 금강산 육로관광과 관광특구 지정은 반드시 이뤄질 것으로 확신한다"며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이 다음달 초 방북해 북한 조선아태평화위원회측과 금강산 사업 활성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한국관광공사를 통해 연내 지원키로 한 남북경협기금 9백억원 중 나머지 4백50억원을 순차적으로라도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金사장은 육로관광 문제와 관련,"남북방 한계선에 인접한 수㎞ 구간 도로만 연결하면 버스가 오갈 수 있어 당국간 협의만 원만히 이뤄지면 3개월 이내에 육로관광을 시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中企 정책자금 지원 간소화

내년부터 구조개선자금.경영안정자금.벤처창업자금 등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각종 정책자금이 한차례의 방문만으로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예비심사 제도를 도입해 신청한 지 5일 안에 지원 가능 여부를 알려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자금을 신청한 뒤 자금을 통장으로 입금받는 데 걸리던 기간이 현재 72일(지난 6월 실태조사 결과)에서 한달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장재식 산업자원부 장관은 26일 열린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전국 이사장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책자금 지원 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퀄컴사 상대 소송 제기 검토

국내 부호분할다중접속(CDMA) 관련업체들은 원천기술 보유 업체인 미국 퀄컴사가 우리 기업에 약속한 '최혜 대우'를 위반했다며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중재를 요청할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중견 휴대폰 제조업체들의 모임인 무선통신지적재산권협회는 이와 별도로 퀄컴측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퀄컴측이 '최혜대우 보장을 위해 수출 로열티든 내수 로열티든 한국 기업에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해달라'는 정보통신부의 요구를 최근 거부한 데 따른 것이다.

***"은행들 기업대출 늘려야"

전철환 한국은행 총재는 26일 은행장들과 만나 "은행들의 가계대출 확대로 기업대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全총재는 "앞으로 기업대출이 위축되거나 은행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총액한도대출 배정에서 가계대출 실적을 빼 반영하는 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총액한도대출은 한은이 중소기업 대출실적에 따라 은행에 저금리(연 2.5%)로 융자하는 자금으로 매달 각 은행의 기업.가계.신용대출 실적을 평가해 한도를 조정한다. 그는 "신용카드 연체율이 급증하는 등 가계대출이 부실화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를 관리할 효과적인 신용평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무.배추 값 하락세 계속

예년 가격의 절반 밑으로 떨어진 배추와 무 값이 일부 산지에서 생산물량을 폐기하는데도 계속 하락하고 있다. 농림부에 따르면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배추 상품 5t 트럭 한대분이 지난 25일 77만5천원까지 떨어졌다.

이는 평년가격(5년 평균가격)2백18만원의 3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지난해 10월에는 대당 평균 2백45만원에 거래됐었다. 무 역시 상품 5t 트럭 한대분이 25일 1백25만원에 팔리는 등 바닥권을 맴돌고 있다.

***단말기 보조금 규제 강화

내년 1월부터 이동통신업체들이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물리는 과징금 규모가 상향 조정되고 최고 2억원의 벌금형이 신설되는 등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정보통신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상정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불법으로 단말기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과징금 부과 외에 벌금형 및 징역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과징금 상한액도 현행 매출액의 3%에서 5%로 상향 조정된다.

***어선 재해보험법 제정 추진

일정 규모 이상 어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재해가 생기면 선주가 보험에 들지 않아도 보험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연근해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들이 재해를 입을 경우 신속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어선원 및 어선재해 보상보험법'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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