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세 초임교사?… 일부지역 임용자격 완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0면

다음달 25일 치러지는 충북지역 초등교사 신규 임용시험에서는 만 58세인 사람도 응시할 수 있다. 도 교육청이 극심한 초등교사 부족 때문에 시험 응시 연령을 194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 높였기 때문이다.

지난해 시험 때(1954년 이후 출생자 응시 가능)보다 11년이 올라갔다. 만일 만 58세의 고령 응시자가 합격하면 겨우 3년 남짓 교편을 잡은 뒤인 2005년엔 정년퇴직을 해야 한다.

경북지역의 경우 시험 응시 인원이 모집인원보다 적을 경우 1,2차 시험 성적이 안좋더라도 과락(만점의 40% 미만 득점 때 불합격)을 면할 수도 있다.

이처럼 2002년도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 교사 부족 현상이 극심한 지방을 중심으로 '응시 연령 높이기'와 '과락 면제' 등 교사 확보를 위한 고육책이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같은 방식으로 충원된 교원의 질 하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교육공무원 임용령은 신규 임용시험 응시 가능 연령을 만 40세 이하로 하되 시.도별로 교원수급 상황이 안좋을 때는 연령 기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 역시 2003년까지 학급당 학생 수를 35명으로 감축하려면 교사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자 임용고사 응시 가능 연령을 지난해보다 4년 높인 5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 정했다. 반면 서울.대구.대전 등 교원 수급이 원활한 대도시 지역에서는 만 40세 이하 원칙을 유지했다.

이밖에 충남의 경우 1차시험(교육학.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합격한 인원이 모집인원에 미달할 경우 2차시험의 실기평가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경기.인천.대전.대구.경남.제주 등을 제외한 대부분 시.도 지역에서는 과락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강홍준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