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고 상이등급 조작 보훈대상자 만들어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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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병역비리 사건에 이어 국가보훈 대상자 판정을 둘러싼 보훈처 직원들의 금품수수 혐의가 드러나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朴榮琯)는 26일 국가보훈 대상자로 판정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국가보훈처 직원 李모(52.5급).朴모(44.7급)씨 등 두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李씨는 대구보훈청에 근무하던 1998년 5월부터 1년간 제대 군인 등 10명으로부터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군의관 등에게 부탁해 보훈대상자가 될 수 있는 상이등급 판정을 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모두 4천1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朴씨도 98년 1월부터 대구보훈청에 근무하면서 12명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3천1백50만원을 받은 혐의다.

금품을 제공한 사람들은 베트남전 등에 참전했던 제대 군인이나 가족들로 전쟁에서 부상한 정도를 나타내는 상이등급이 보훈 대상자 자격에 미달되자 李씨와 朴씨에게 각각 1백만~1천만원을 주고 상이등급을 높이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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