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테러퇴치법 채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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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워싱턴=김진 특파원] 미국 상원은 25일 치안 당국의 테러 대응 권한을 대폭 강화한 획기적인 내용의 테러퇴치법안을 채택했다.

테러퇴치법안은 전날 하원에서 3백57대66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된 데 이어 상원에서도 98대1로 가결돼 26일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서명하면 정식 발효된다.

존 애슈크로프트 미 법무장관은 "부시 대통령의 서명이 끝나는 대로 모든 연방검사와 연방수사국(FBI) 요원에게 도청과 첩보 공유, 인터넷 추적, 돈세탁 단속 등 새 법률에 따라 강화된 권한을 행사하도록 지시할 것"이라고 말하고 "테러와의 싸움에서 미국에 새로운 시대가 막 열리고 있다"고 선언했다.

부시 행정부는 당초 테러 혐의가 있는 외국인은 무기한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을 요청했으나 상.하 양원은 기소 또는 추방에 앞서 최고 7일 동안 구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법안은 또 테러 용의자들이 추적을 피하려고 전화를 바꾸는 경우에 대처할 수 있도록 법원의 영장을 얻어 일괄적인 도청과 인터넷 추적을 허용하고, 정보기관들이 첩보를 공유하는 체제를 갖추며 재무부가 돈세탁 혐의가 있는 외국과 은행들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원의 유일한 반대자인 러스 페인골드(민주.위스콘신) 의원은 "졸속 입법으로 시민권을 크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주요 법안 통과에 몇 달씩 걸리는 관례에 비춰 테러퇴치법안이 6주 만에 타결된 것은 잇따른 테러로 건국 이후 최대의 국난에 몰린 미국의 위기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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