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을 잠식하면서까지 고속도로가 아파트단지 앞으로 지나가면 소음이나 조망권 피해 등이 심각해집니다." 대구시 수성구 노변동 노변대백맨션(4백32가구, 1999년 7월 입주) 주민들이 지난 2월 착공된 경부고속도로 동대구IC와 김해 대동을 잇는 대구~부산간 고속도로의 노선변경과 지하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고속도로 부지가 아파트단지 주차장(잠식면적 5백93㎡)을 통과하도록 설계돼 소음피해와 조망권 침해로 아파트값 하락 등 재산.주거권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주민들은 "아파트와 10~30m 떨어진 곳에 둑을 쌓아 아파트 6,7층 높이만큼 고속도로를 건설하면 조망권이 침해되고, 소음.분진 피해가 심각해진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이에 따라 지난 5월 고속도로 노선변경과 지하화 등 대책을 요구하는 1천1백여명 명의의 진정서를 대구시.건설교통부 등 각계에 제출했다.
또 고속도로 반대건설대책위원회(위원장 김원희)를 구성, 아파트단지 등에서 시위를 벌이거나 유사한 사례가 있는 김천 등지를 방문하는 등 집단반발하고 있다.
김원희(72)반대대책위원장은 "고속도로 착공 이후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거래도 끊겼다"며 "대구시 등을 항의방문해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아파트 사업승인이 난 96년 10월보다 1년 8개월 빠른 95년 2월 고속도로 구역이 결정고시되고 93년 설계가 이뤄진 점.
대구시가 고속도로 결정고시 및 설계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아파트 사업승인을 내줘 뒤늦게 주차장 부지잠식 사실이 밝혀지게 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승인때 필요한 서류인 도시계획 확인원에는 도시계획도로만 나오기 때문에 경사면 등 고속도로 구역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고속도로 공사를 맡은 대구~부산간 고속도로㈜는 주민들의 민원 제기에도 불구하고 "설계는 별 문제 없다"며 공사를 강행할 자세다.
민원이 일자 대구시는 "아파트 주차장이 고속도로 구역에 잠식되지 않도록 아파트단지 바깥에 2~4m의 옹벽을 세우는 방안을 도로공사와 협의중"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대책은 소음.조망권 피해 등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해 민원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현재 공정 7%인 대구~부산간 고속도로는 총연장 82㎞로 2006년 2월 완공 예정이다.
황선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