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차 신고하면 전화카드 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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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쓰레기 불법 소각이나 투기, 수질오염 행위 등을 신고하면 최고 1백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 매연 차량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3천원짜리 전화카드를 준다.

환경부는 22일 포상금을 대폭 올리고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환경오염행위 신고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매연 차량이나 쓰레기 불법 소각.투기뿐만 아니라 오염배출 업소와 오염방지 시설 미가동 업체를 신고할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신고로 적발된 환경사범이 징역형을 받으면 1백만원, 벌금형을 받으면 벌금액의 10%를 지급한다..

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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