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관리 외국에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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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아시아.유럽국가들은 재외동포를 내국인과 거의 동등하게 대우한다. 관리도 체계적이다. 대부분 전담기구를 두며, 기구의 위상도 높다.

◇ 일본=원칙적으로 단순 외국인 인력의 유입은 봉쇄하고 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남미 등에 거주하는 가난한 자국 동포들을 산업연수생으로 데려와 일자리를 주고 있다. 내국인과 같은 수준의 생활지원금도 지급한다.

◇ 중국=1909년 국적법을 제정할 때 채택한 혈통주의를 사실상 고수해 중국 혈통이 인정되면 취직 배려 등 여러 특혜를 준다.

그러나 80년 국적법을 개정하면서 "거주국 동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유로 이중국적 불허를 공식화했다.

행정부엔 장관급, 입법기관에는 화교상임위원회가 각각 설치돼 있다. 화교를 끌어안기 위한 대만과의 치열한 경쟁이 정책 개발의 견인차다.

◇ 프랑스='선(先)혜택, 후(後)단합'이 기조다. 재외동포 몫의 상원 의석을 따로 배정하는 등 참정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식민지 지배의 역사로 인해 불어권 담당 정무차관실.해외영토담당 장관실 등 재외동포 담당 부서가 많다.

◇ 이탈리아=외무부 이민사회국이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6천만명의 재외 동포 문제를 전담한다. 소속 직원만 1백64명에 이르는 방대한 조직을 이용, 재외 동포를 세계화의 첨병으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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