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일본 동포와 법적 차별대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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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중국동포들은 대부분 국내에 자유롭게 왕래할 수 없다. 1999년 8월 제정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이 그렇게 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이 법은 재외동포가 국내에서 내국인과 같은 법적 지위를 누릴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주민등록증에 해당하는 '거소(居所)신고증'만 발급받으면 2년간 자유왕래를 보장하고, 이를 위해 별도의 비자(F-4)까지 신설했다. 부동산 매매와 국내금융기관 이용은 물론 의료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재외동포의 범위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살고 있는 동포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 및 그 직계후손만을 적용 대상으로 삼았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한 48년 이전에 해외로 이주한 중국동포와 러시아 고려인 등은 재외동포 개념에서 제외됐다.

당초 한민족 혈통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내국인들과 동일한 권리를 인정하는 쪽으로 제정이 추진됐으나 소수민족의 분리움직임을 우려한 중국측의 항의로 중국동포에 대해서는 혈통주의 대신 국적주의를 채택키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정부는 법 시행을 앞두고 중국동포들을 위한 보완책을 내놓았다. 국적 취득 사유를 일곱 가지에서 아홉 가지로 늘리고 입국.체류절차를 간소화한 것이 그 골자였다. 이에 따라 정부수립 이전 중국으로 이주한 동포 1세는 국내 초청이 없더라도 자유롭게 입국할 수 있다.

친척 방문 입국이 허용되는 대상을 55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한국에 몰려오는 중국동포들이 대부분 20~40대여서 현실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엄격한 출입국 관리도 중국동포들의 발목을 잡는다. F-4비자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 중국동포들은 대부분 친척 방문 또는 가족 동거를 위한 방문동거(F-1) 자격이나 관광 등 단기 방문 목적의 단기종합(C-3)자격으로 한국에 들어온다.

하지만 비자에 적시된 방문 목적을 어기고 불법 체류하는 사례가 많자 출입국 과정에서 경제적 능력이나 북한국적 소지 여부 등을 자세히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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