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폐영업 단속무마' 돈 받은 前경관 법정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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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서울지법 형사8단독 김홍준(金弘濬)판사는 20일 불법 퇴폐영업을 한 호텔 사우나 업주로부터 단속을 무마해 준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모경찰서 전 강력반장 金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월.추징금 1천3백5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金피고인은 윤락영업을 한 모호텔 사우나 업주에게 "잘 봐줄테니 돕고 살자"며 1996년 5월부터 2년여간 1천3백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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