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고래 한시적 포획 허용 촉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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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포항 등 경북 동해안 지역 어민들은 최근 고래가 크게 늘어나 오징어 잡이 등에 지장을 주고 있다며 한시적이라도 고래 포획을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21일 구룡포근해채낚기선주협회(회장 최상용) 등 동해안 어업관련 단체들에 따르면 동해안 일대에는 최근 3∼4년 전부터 밍크고래와 돌고래 등의 고래 개체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면서 어군형성을 방해하는 등 어로작업에 큰 차질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이 곳 어민들은 “어민들의 생계보호 차원에서 포획 금지조치의 전면해제가 어려우면 오징어 성어기 때 등 한시적인 포획이라도 허용해 줄 것”을 촉구했다.

최상룡 구룡포근해채낚기선주협회 회장은 “포항과 구룡포 지역에는 오징어 채낚기 어선 80여척이 최근 성어기를 맞아 연일 출어하고 있으나 어선들이 고래 떼를 만나는 날은 주변 일대에서 오징어들이 도망가는 등 어군형성이 거의 안돼 조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잦다”며 고래떼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를 호소했다.

최 회장은 또 “해양수산부와 수산진흥원 등 관련 기관은 동해안의 고래 개체수 증가만 조사할 것이 아니라 개체수 증가에 따른 고래의 먹이량, 어민들의 실제 피해 등도 함께 조사해 균형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곳 어민들에 따르면 요즘에는 연안에서 1시간만 항해해도 무리를 지은 고래 떼가 먹이를 따라 회유하는 모습이 여러 차례 목격된다고 말했다.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정치망과 어장 등 각종 그물에 걸려 잡힌 고래는 지난 99년 93마리, 지난해 95마리에 이어 올해는 이미 1백12마리가 신고됐다.

우리나라는 국제포경협의회(IWC) 결정에 따라 지난 86년 1월 1일부터 고래잡이가 전면 금지됐으며 어민들이 고래를 고의로 잡았을 경우 수산업법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정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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