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중 2명 치사 미 한인 법정최고형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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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로스앤젤레스=연합]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재미 한인 20대 여성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3년8개월이 구형됐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군)검찰은 19일 패서디나 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음주운전으로 앞차를 들이받아 2명을 숨지게 한 곽모(27.여)씨에게 과실치사 및 상해 혐의로 징역 13년8개월을 구형했다.

곽씨는 지난해 12월 송년 모임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LA 동북부 글렌데일 고속도로를 따라 차를 몰고 귀가하던 중 마운틴 스트리트 인근에서 4명을 태운 승용차를 들이받아 연쇄 충돌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추돌당한 승용차 뒷좌석에 있던 35세 남자와 15세 소년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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