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회사 재산 가로챈 혐의 건설회장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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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서울지검 형사9부(부장검사 鄭鎭永)는 20일 부도난 회사 재산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로 건설회사 S사 전 회장 李모(71)씨와, 그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李씨를 협박해 수억원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이 회사 노조위원장 유모(3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李씨는 1995년 10월 자신의 회사가 부도나고 회사재산에 대해 법원이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리자 회사가 짓고 있던 주상복합 건물에 대해 자신의 친인척이 회사가 부도나기 이전에 분양 계약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수법으로 점포 17개(시가 20억원 상당) 소유권을 가로챈 혐의다.

李씨는 또 자신이 회사에 입금한 35억원을 타인 명의의 정리채권으로 신고해 가로채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씨는 99년 3월 李씨가 불법으로 정리채권을 신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 주상복합 상가(시가 2억원 상당) 분양권을 양도받아 챙긴 혐의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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