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 백궁지구 쇼핑단지 땅 이중특혜 시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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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경기도 분당 백궁.정자지구에서 에이치원 대표 洪원표(53)씨가 매입한 3만9천평 대부분이 당초 업무.상업용지보다 규제가 심한 '쇼핑단지'였으나 주변의 '업무.상업 용지'와 함께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용도변경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문제의 洪씨 땅은 다른 부지에 비해 이중 특혜를 받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洪씨가 사들인 쇼핑단지는 업무.상업시설과 처음부터 성격이 달랐다는 것이다. 토공은 1992년 분당 도시설계 지침을 만들 때 쇼핑단지 3만9천평의 세부용도를 ▶쇼핑몰(7천평)▶핵심점포(9천평)▶업무.문화센터(5천평)▶숙박시설(4천평)▶공용부문(1만3천8백평)으로 정했다.

토공은 이처럼 문제의 땅 용도가 제한된다는 이유로 주변보다 평당 1백60만~4백70만원 싼 4백9만원에 洪씨에게 수의계약으로 넘겼다.

반면 이 땅과 함께 용도가 바뀐 백궁역 일대의 업무.상업용지 4만7천여평은 사정이 달랐다. 이 곳에는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도 최고 1천5백%의 용적률로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도록 돼 있었다. 분양가도 평당 5백46만~5백70만원으로 洪씨 땅보다 높았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오피스텔조차 지을 수 없는 쇼핑단지에 한꺼번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용도변경해준 데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토지 이용에 차이가 있는 땅에 대해 동일하게 용도변경해준 것은 엄연한 특혜"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토공측은 "오랫동안 놀리고 있는 땅을 어떻게든 이용하자는 차원에서 도시설계 변경을 신청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이 곳에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洪씨측이 학교 용지를 마련한다고 해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을 허용한 것"이라며 "특히 과다한 상업용지를 해소하려는 용도변경은 김병량 시장의 공약사항이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황성근.강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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