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뒤 세금체납 이유 회사재산 압류는 부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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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趙龍鎬부장판사)는 20일 파산이 선고된 동아건설이 "파산이 선고된 뒤에 세금체납을 이유로 회사재산을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며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압류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채권압류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파산법상 조세당국은 파산회사에 대해 세금체납을 이유로 압류처분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압류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세무당국이 파산회사의 파산관재인에게 수시로 밀린 세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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