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서 2억 받은 전남교육감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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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金賢雄)는 19일 교육종합정보망 구축 사업과 관련, 업자에게서 2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정영진(鄭暎珍.62)전남도교육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鄭교육감은 전남교육종합정보망 구축 사업권을 따낸 한국통신에 컨소시엄 업체로 참여한 C통신 金모(42)이사로부터 지난 1월 "공사 완공 후 실시될 기술검수 과정에서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또 이 업체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당시 도교육청 정보화사업과 정동술(程東戌.58.현 함평교육청 교육장)과장 등 도교육청 공무원 2명과 뇌물을 건넨 金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해 3월부터 4백8억원을 들여 도내 초.중.고교와 교육연수원 등 1천98개 교육기관에 인터넷을 구축하는 교육종합정보망 사업을 벌여 지난 2월 사업을 완료했다.

그러나 전남도 내 각급 학교에 설치된 전산망에서 장애가 발생하고 이미 폐교했거나 폐교 대상인 13개 학교를 사업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 로비 의혹이 제기됐었다.

한편 鄭교육감은 지난해 임기 1년인 보궐선거에서 당선했으나 지난달 실시된 교육감 선거에서 낙선해 20일 퇴임할 예정이었다.

광주=구두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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