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화하는 불법입국… 직원 위장 무더기 입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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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국내 투자 및 연수 명목으로 중국동포 등 외국인 3백여명을 불법 입국시킨 국내외 알선 브로커 46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외사부(부장검사 朴永烈)는 지난 3개월간 불법 입국 일제 단속을 실시해 파키스탄인 하미드(30) 등 외국인 2명을 포함한 20명을 관광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金모(28)씨 등 17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9명을 지명 수배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최근 불법 입국 수법이 초청장을 제출해 15일간 체류가 가능한 단기 입국사증(비자)을 발급받는 것 외에 국내 투자 등의 명목으로 장기 체류가 가능한 입국사증을 받는 등 다양화.지능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투자기업 임직원 가장=파키스탄 출신으로 한국에 귀화한 자키르(33.구속) 등 2명은 지난해 2월 회사 설립을 위해 필요한 최소 자본금 5천만원을 투자한 것처럼 위장해 후세인엔터프라이즈 등 19개 유령회사를 국내에 세웠다.

이들은 회사 설립을 통해 6개월~1년간 장기 체류가 가능한 '기업투자사증(D-8)'을 발급받은 뒤 임직원 부임 명목으로 파키스탄인 38명을 불법 입국시켰다.

◇ 국내연수 명목 불법입국=李모(40.단란주점 운영)씨 등 2명은 국내업체가 해외투자를 하는 경우 현지 채용 직원을 연수 목적으로 1년간 국내로 초청할 수 있는 점을 악용했다. 李씨는 중국에 유령 회사를 세우고 '해외투자기업 연수사증(D-3-1)'을 받아 중국동포 28명을 연수생으로 가장해 국내로 데려오고 1억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 다양화하는 수법=이란인 골라미 하산(42.구속)은 국내 브로커 조직과 연계없이 이란인 70여명을 입국시켰다. 그는 불법 입국자들에게 미화 1만~2만달러씩을 나눠준 뒤, 이들을 보따리상으로 위장시켜 입국하도록 하고 나중에 돈을 회수하는 수법을 썼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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