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기금 가로챈 18명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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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형사5부는 16일 자본금을 가장 납입한 뒤 재무제표를 허위작성해 신용보증을 받은 혐의(상법 위반.사기)로 李모(47.K식품 대표이사)씨 등 18명을 구속 기소하고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신용보증을 해준 대가로 이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신용보증기금 추심관리역 金모(57)씨를 구속하고, 부정대출방법을 알려준 혐의(배임)로 朴모(36)씨 등 농협 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李씨는 1998년 12월 외견상 기업의 신용력을 높이기 위해 주식납입금 3억원을 은행에 예금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민 뒤 이듬해 4월 기술신용보증기금 춘천지점에 허위 재무제표를 제출, 상환능력이 충분한 것처럼 속여 보증금액 3억원의 신용보증서를 받은 혐의다.

李씨는 이와 같이 받은 신용보증서로 축협 서울 화곡동지점에서 3억원을 대출받은 뒤 갚지 않아 신용보증기금이 대신 갚게 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5월까지 최근 10차례에 걸쳐 29억8백만원의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가로챈 혐의다.

의정부=전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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