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그린벨트 마을 102곳 규제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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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울산시는 개발제한구역 안 1백2개 마을 4백53만3천5백70㎡를 취락지구로 결정,16일 공람공고를 했다.

이번에 취락지구로 결정된 곳은 1㏊에 20가구 이상 몰려있는 자연마을이다.

지역별로는

▶중구 풍암지구 등 7곳(35만7백30㎡)

▶남구 윗산소지구 등 5곳(11만5천1백40㎡)

▶동구 쇠평지구 등 2곳(32만3천2백70㎡)

▶북구 가동지구 등 30곳(1백53만6천5백㎡)

▶울주군 척과지구 등 58곳(2백20만7천9백30㎡) 등이다.

이는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대상인 울주군 서생을 제외한 울산지역 전체 개발제한구역 2억8천4백㎡의 1.6%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시는 이들 취락지구의 가구 밀도를 1㏊에 15가구 이상으로 낮춰 가구당 평균 취락지구 개발가능 면적을 2백 평 규모로 늘렸다.

취락지구로 지정되면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들어설 수 없었던 목욕탕 ·약국 ·병원 ·공연장 ·실내골프연습장 등을 지을 수 있다.그러나 안마시술소와 단란주점은 제외된다.

개발제한구역 안의 주택은 거주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건평 90평까지 다시 지을 수 있다.

또 빈 땅은 건폐율이 40%로 개발제한구역의 20%보다 배로 늘고 용적률(3층 이하)도 대지면적의 1백%까지 지을 수 있는 등 생활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 달말까지 공람공고 후 연말까지 의회 의견 청취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 결정을 한 뒤 내년 상반기쯤 건축이 가능할 것” 이라고 밝혔다.

울산시는 공고대로 취락지구가 결정고시되면 4천2백여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허상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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