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서울 주택가 인근 러브호텔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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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다음달부터 서울에서도 주택가 2백m 이내에는 러브호텔이나 단란주점 등 숙박.위락시설의 신축이 제한된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일정 범위에는 위락.숙박 시설 건축을 규제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m 이내에는 모든 숙박.위락 시설을 지을 수 없도록 하고 주거지로부터 51~2백m 이내 지역에서도 주거.교육 환경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건축 허가를 불허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 주거지 부근에 위치한 소규모 상업지역에서는 러브호텔 신축이 어렵게 됐다.

일반 숙박시설은 관광시설을 제외한 호텔.여관.여인숙 등이, 위락시설은 1백50㎡ 이상의 단란주점.카지노.카바레.증기탕 등이 포함된다.안마시술소와 노래방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어서 규제 대상이 아니다.

시는 오는 23일 시의회에 개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 고양시.성남시, 대구시 등은 이미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30~4백m 이내에 러브호텔 신축을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 시행 중이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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