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마당] 영업장 인수때 전화 승계 명의 바꿔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간혹 다른 사람이 사용한 전화요금의 청구서를 받아들고 곤욕을 치르는 고객이 있다. 사업하는 분들이 소규모 영업장을 넘길 때 전화를 함께 넘기는 데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인수자 입장에서는 광고비용을 줄이고 이전의 고객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이점 때문에 명의를 변경하지 않고 전화를 넘겨받고 싶어한다. 따라서 이런 일이 관행화돼 있다.

사실 전화를 넘겨받아 사용하는 사람이 요금을 잘 내면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요금을 제때 내지 못해 연체하면 원래 명의자가 책임져야 한다. 따라서 영업장을 넘길 때 인수자가 전화번호를 계속 사용하되 명의는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

인수자가 명의를 자신의 것으로 바꾸려면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 전화를 넘겨준 사람의 인감증명서.도장을 갖고 관할 전화국에 가면 된다. 타인 명의로 된 전화를 장기간 사용해 명의자를 찾을 수 없을 때는 사업자 등록증.요금 영수증.책임각서.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면 된다.그러나 이 경우에는 1년간 명의를 다시 바꿀 수 없다.

손원일.한국통신 강남본부 홍보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