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회사 회원 언제든 해약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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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앞으로 결혼정보회사 회원은 언제든지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가입비도 최고 80%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이곳에서 소개받아 결혼에 성공하더라도 '성혼 사례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결혼정보업협회가 신청한 이런 내용의 '결혼정보업 표준약관'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행 개별 약관은 회원이 외부 사람과 결혼 또는 교제해 중도에 탈퇴할 경우 환불이 안되는 등 불공정한 조항이 많았다"며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는 사업자가 적발되면 시정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원은 가입비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송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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