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차남 홍업씨, 납품청탁 3억 받은 혐의…항소심서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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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는 19일 한전에 석탄 납품을 추진하던 업체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불구속 기소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홍업(54.사진)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태재단 부이사장이던 홍업씨가 석탄 수입업자를 후원회원으로 알고 소개받아 3억원을 받았으나 순수한 후원금이 아니라고 생각해 돌려준 만큼 알선 대가로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른 공무원에게 알선해야 하는데 홍업씨가 청와대 인사 등 다른 공무원에게 청탁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홍업씨에게 수입업자를 소개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민주당 국회의원 최재승(58)씨에게는 1심대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에 앞서 홍업씨는 2002년 6월 기업체에서 47억여원을 받고 증여세를 내지 않은 혐의(조세 포탈)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으나 우울증 증세로 지난해 9월 형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석방됐다.

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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