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씨 불입건처리 수사지휘 간부들 "압력 없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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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서울지검이 지난해 G&G그룹 회장 이용호(李容湖.43)씨를 불입건 처리한 의혹을 수사해 온 특별감찰본부(본부장 韓富煥 대전고검장)는 12일 당시 일부 수사지휘 간부의 부적절한 행위는 있었지만 직접적인 사건 무마 압력은 없었다고 결론지었다.

감찰본부는 이에 따라 李씨에게 사건과 관련없는 沈모씨와 합의를 종용해 합의금 10억원을 지불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로 이덕선(李德善.당시 특수2부장)군산지청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주임검사였던 김인원(金仁垣) 검사에 대해서는 총장을 통해 경고조치했다.

감찰본부는 또 임양운(林梁云.3차장)광주고검 차장에 대해서는 검사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직무태만 혐의를 밝혀냈지만 林차장이 임휘윤(任彙潤)부산고검장.李지청장과 함께 11일 사표를 제출, 징계위원회에는 회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서울지검장이던 任고검장은 지휘 책임에 잘못은 있지만 위법한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감찰본부는 수사과정에서 李씨 사건의 진정인 강성환씨는 공갈미수, 任고검장의 조카는 횡령 혐의가 각각 적발돼 대검 중수부에 수사를 인계했다고 밝혔다. 李씨 사건과 관련, 사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던 김태정.이경룡 변호사에 대해서는 변호사 윤리장전을 위반한 혐의로 대검 감찰부에 인계했다.

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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