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부지로 예정됐던 땅이 아파트 용지로 바뀐데 대해 주민들이 교육당국에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주택공사 전남지사는 지난 5월 광주시 북구 두암동 주공 1~4단지 인근 학교용지 4천7백30평을 ㈜M주택산업에 73억여원을 받고 팔았다.
이 땅은 1989년 주공 두암지구가 개발될 때부터 고등학교 부지로 지정됐으나 지난해 12월29일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택지로 용도 변경됐던 것.
이 과정에서 시교육청은 장기간 학교 건물이 건립되지않아 재산 손실을 입고 있다며 용도 변경을 요구하는 주공 편에 서서 결국 '더 이상 학교부지 존속이 필요치않다'는 의견을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두암.풍향.산수동 등 인근 주민들은 "교육청이 학생 수요도 제대로 따져보지 않은 채 주공측 입장에서 부지 용도 변경을 추진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10만여명이 거주하는 이들 3개 동에는 인문계 고교가 남고(동신고)와 여고(동신여고)뿐이어서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에 시달리고 있다.
이 일대 거주하는 대부분 학생은 조대부속고.여고, 살레시오여고, 광주고 등으로 배정받아 두암지구 학교용지에 고교가 설립될 경우 겪지 않아도 될 통학 불편에 시달리고 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수 감소로 고교 수요가 없어 용도 변경을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모(45.북구 두암동)씨 등 주민들은 "일반적으로 공공용지는 부지 조성 원가에 해당 기관에 팔리지만 용도 전환을 통해 공동 택지로 매각될 경우 거액의 차익을 남겨 교육당국이 주공.건설업체 등의 로비에 항복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구두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