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吉基鳳부장판사)는 9일 남자 제자들을 성추행하고 이들을 무고 혐의로 고소까지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모 대학 교수 鞠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모함을 받아 고소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된 점으로 미뤄 유죄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무고로 맞고소까지 한 점을 감안해 보석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하현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