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국세청 간부가 증여세등 안내는 방법 가르쳐줬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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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조세포탈과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동아일보 김병관(金炳琯) 전 명예회장이 9일 열린 2차 재판에서 "1998년 일민문화재단 소유의 주식을 아들 명의로 실명 전환하는 과정에서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이 소송을 통해 증여세 등을 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조언했다는 얘기를 회사 경리부장으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다.

金전명예회장은 "나는 이것이 음모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조사2국장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언론사 세무조사를 지휘했던 현 손영래(孫永來)국세청장이다.

金전명예회장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아들 재호.재열씨가 차명으로 보유하다 실명전환한 동아일보 주식 26만여주에 대한 증여세 포탈 부분이다.

金전명예회장은 94년 선친(김상만)의 사망 후 두 아들 몫이 된 주식을 차명으로 일민문화재단에 출연해 세금을 면제받고, 97년 주식의 명의상 소유자들과 소송을 벌여 두 아들이 이를 되찾게 하는 수법으로 16억여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金전명예회장은 또 "지난 6월 9일 당시 안정남(安正男)국세청장을 만났고 6월 4일 당시 孫서울청장이 동아일보로 찾아와 문제가 된 주식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얘기가 잘 되지 않았다. 98년 일민재단 주식(처리과정에서의 조언)은 함정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孫국세청장은 "98년 당시 金전명예회장 등 동아일보측 인사와 만나거나 접촉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동아일보측은 재판이 끝난 뒤 " 실명전환 과정에서 관련법규 등을 조언했던 사람은 서울지방국세청 재산세국의 간부였다"며 "金전명예회장이 법정에서 6월 4일 孫청장이 동아일보를 방문한 얘기를 하려다가 사실관계에서 혼선을 빚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승현.하현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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