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 전환가격 일정비율 밑으로 못 낮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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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전환사채(CB)를 주식으로 바꿀 때 적용되는 주가(전환가격)를 발행 당시 정한 수준에서 일정비율(예:50%) 밑으로 낮추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최근 물의를 일으킨 삼애인더스 해외CB처럼 작전세력이 부당이익을 얻는 수단으로 CB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현행 규정은 CB 보유자가 주가 수준과 관계없이 시세보다 싼 값에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9일 "CB 전환가격을 너무 낮춰 기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해 하한선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하한선 결정 방식과 비율이 결정되면 금감위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금감원은 해외CB에 대해서도 이면 약정을 명확하게 금지하고,유가증권발행신고서를 내도록 하는 등 국내CB와 비슷한 신고의무와 제약을 둘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해외CB에는 국내CB와 달리 여러가지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 감독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가 있는 회사채이며, 전환시점의 주가가 전환가격보다 높으면 주식으로 바꿀 수 있고 주가가 낮을 경우 계속 회사채로 갖고 있다가 만기 때 원금과 이자를 받는 상품이다. 그러나 최근 일부 기업들은 이자를 주지 않고 전환가격만 다시 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해 투자자(인수자)에게 혜택을 주는 사례가 많았다.

허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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