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대가성 없어" 김상현·박관용씨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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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대법원 제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9일 한보그룹으로부터 국정감사 때 잘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1997년 불구속 기소된 김상현(金相賢)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金전의원은 96년 9월 한보그룹이 국정감사에 포함돼 있는 줄도 모르고 돈을 받았기 때문에 당시 국감에서 한보측의 은행대출을 문제삼지 말아달라는 청탁 대가로 받은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姜秉燮부장판사)는 9일 조세감면 관련법 개정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박관용(朴寬用)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朴의원이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시기가 조세감면 관련법 개정을 앞둔 때가 아닌 15대 총선 무렵인데다 평소 두 사람의 친분관계에 비춰볼 때 대가성 있는 돈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가성 없이 정치자금 2억원을 줄 수 있는지 의심은 되지만 기소된 부분이 아니라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장정훈.하현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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