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로비사건 특검법 위반" 국민 알권리 참작 기소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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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1999년 ‘옷 로비’ 사건 특별검사였던 최병모(崔炳模)변호사가 라스포사 사장 정일순(鄭日順)씨의 구속영장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사실과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지검은 6일 崔변호사가 鄭씨의 확정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언론에 알린 것은 특별검사법 위반이지만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라는 정상을 참작해 지난 8월 말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鄭씨측은 崔변호사가 99년 11월 鄭씨에 대해 세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영장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것을 문제삼아 당시 검찰에 고발했다.

옷 로비 사건 특별검사법은 ‘수사 내용 및 수사 진행 상황의 공표 또는 누설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돼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崔특별검사가 피의사실을 공개한 것이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고,특별검사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한 분을 법정에 세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崔변호사는 지난 8월 검찰 조사에서 “기자들의 취재에 응하는 과정에서 전반적 사건흐름을 이야기 했을 뿐 구체적 수사내용을 의도적으로 발표한 것은 아니었다”며 “국민의 알권리도 무시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옷 로비·파업 유도 사건 수사 때 특별검사의 권한이 지나치게 제한됐던 점을 지적하며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중인 G&G그룹 회장 이용호(李容湖)씨 사건 특별검사제 도입 때는 특별검사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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