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개 약품 건강보험 제외 Q&A]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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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정부가 일반의약품 1천4백여개를 11월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키로 함에 따라(본지 10월 6일자 1, 25면) 환자의 약값 부담액이 달라지게 됐다. 이번 조치에 따른 의문점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 일반약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사먹을 수 있는 약이다. 이번에 제외된 약은 지금도 약국에서 전액 본인이 부담하고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다. "

- 어떤 경우에 환자가 약값을 더 부담하게 되는가.

"감기에 걸렸을 때 약국에서 종합감기약을 사먹는 사람은 현재도 전액 자기 부담으로 약값을 내고 있다. 이런 사람이 내는 약값은 앞으로도 아무런 변동이 없다. 다만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은 뒤 약국을 이용해온 사람들은 약값을 더 내야 한다. 물론 이번에 건보 대상에서 제외된 일반약이 포함돼 있을 경우에 그렇다. "

- 도대체 얼마나 더 내야 한다는 말인가.

"동네 의원 의사가 발행한 몸살감기 처방약(3일치) 네가지에 건보 제외 대상 약인 훼스탈플러스가 들어있을 경우를 보자.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우선 훼스탈 약값(8백40원)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이 약을 뺀 네가지 약값과 조제료는 합이 1만원 이하면 1천5백원, 이를 초과하면 약제비의 30%를 본인이 내야 한다. 반면 조치가 시행되기 전에는 훼스탈 약값까지를 포함해 1만원 초과여부를 따진다. 따라서 훼스탈플러스를 포함한 약제비가 9천원이면 현재는 1천5백원만 약국에 내면 되나 앞으로는 1천5백원과 8백40원을 합한 2천3백40원을 약국에 내야 한다. "

- 이번에 제외된 약에는 어떤 게 가장 많이 포함됐나.

"1천4백여개 중 소화제가 가장 많은 4백65개를 차지한다. 환자 추가부담액은 연간 6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

- 이번 조치로 의사 처방전을 안받고 약국에서 약을 사먹는 게 유리해지나.

"감기환자가 동네 의원에 가면 최소한 의원에서 3천원, 약국에서 1천5백원 등 4천5백원이 든다. 약국에서 2천원짜리 종합감기약을 사먹는 게 부담도 적고 불편을 줄일 수 있다. "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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