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기 엔진이상 회항 승객에 위자료 지급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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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서울지법 민사합의23부는 5일 金모씨 등 71명이 "엔진 이상에 따른 비행기 회항으로 공포감에 떨었다" 며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는 승객 1인당 위자료 15만원씩을 지급하라" 는 조정결정을 내렸다.

金씨 등은 폭설이 내린 지난 1월 13일 오후 부산발 서울행 비행기에 탑승했으나 비행기가 엔진 이상으로 이륙 30분 만에 회항한 뒤 다음날 아침에 서울에 도착하자 소송을 냈다.

하현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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