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내 불법 주 · 정차 차량 단속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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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광주시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광주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정차 위반 단속 권한이 소방관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5일부터 시본청 및 사업소.소방서.5개 구청 등 공무원 6백30여명으로 단속반을 구성, 단속에 나섰다.

그동안 50여명에 불과한 주.정차 단속요원이 13배나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광주지역은 현재 차량 등록대수 35만여대에 주차 면수는 20만5천여대에 그쳐 단속을 둘러싸고 운전자와 단속원간 마찰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공영.민영 주차장으로 유도하고 간선도로 야간 주차 허용, 주거지 전용주차제 도입 등을 통해 주차 공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구두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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