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대 활동 넓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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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도쿄=오대영 특파원] 일본 정부가 5일 미국의 테러 보복공격을 자위대가 후방에서 지원할 수 있는 '테러대책 특별조치법안' 과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대폭 확대한 '자위대법 개정안' 을 국회에 제출했다.

테러 특별법안은 일본영역.공해와 동의를 받은 외국영역 가운데 전투가 벌어지지 않는 지역에 자위대를 파견해 난민지원.수색구조 및 보급.수송.의료.통신 등을 지원토록 했다.

그러나 무기.탄약보급은 인정하지 않았다. 자위대원과 난민 등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의 보호를 위한 경우 무기사용을 허용했다. 이 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자위대법 개정안은 자위대가 주일 미군기지.자위대 시설을 경비할 수 있도록 했다. 무기사용 범위를 대폭 확대해 게릴라 침입방지, 치안유지 활동을 위한 정보수집, 해상침입 선박 저지 등을 위해서도 가능토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일본 정부는 20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전에 이들 법안을 중의원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자민당.민주당 등 여야 정치권 내부에서도 "정부가 너무 서두른다" "헌법에 어긋날 우려가 있다" 는 반론이 적지 않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일본 방위청은 5일 아프가니스탄 난민용 구호물자 수송임무를 담당할 자위대기의 파견명령을 내렸다고 교도(共同)통신이 보도했다.

항공자위대의 수송기 6대, 병력 1백40명은 6일 텐트.모포 등을 싣고 아이치(愛知)현의 기지를 출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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