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물사업 소유권 '풍랑'… 이용호씨 지분 불투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7면

삼애인더스 대표 이용호(李容湖.43.구속)씨가 주가조작 재료로 삼았던 진도 앞바다 매장 보물이 소유권 분쟁에 휩싸였다.

1995년부터 인양사업을 추진해온 蘇모(57.경기도 과천시)씨 등은 5일 "사기를 당해 사업권을 빼앗겼다" 며 李씨를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때 삼애인더스 주가를 요동치게 한 문제의 보물이 실제로 발굴된다 해도 과연 李씨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다.

◇ 꼬이는 발굴사업=보물 인양사업은 당초 蘇씨와 崔모씨, 잠수부 출신의 吳모(34.전남 진도)씨 등이 추진을 시작해 98년 목포해양수산청에 발굴 승인을 받으면서 본격화했다.

그러나 발굴 승인 갱신을 한달 앞둔 지난해 9월 吳씨가 독자적으로 갱신에 필요한 주민 동의를 받아내면서 갈등이 시작됐고, 吳씨는 지난해 11월 한때 사업단에서 탈퇴했다가 투자자를 끌어오는 조건으로 다시 참여했다.

그뒤 吳씨는 지난 2월 이용호씨를 끌어들여 3월 29일 새롭게 발굴 승인을 받아 사업을 재개했다.

그러면서 이전까지 蘇.吳.崔씨 세명이 나눠갖고 있던 사업지분은 ▶吳씨 50% ▶이용호씨의 세 계열사(삼애.G&G.인터피온) 40%▶허옥석씨 10%로 바뀌었다.

蘇씨는 지난달 초 이른바 '이용호 게이트' 가 터지면서 吳씨가 자신들을 배제한 채 李씨와 새로 계약했음을 알게 됐고, 자신의 지분이 유효하다는 내용증명을 두차례 李씨측에 보냈다.

蘇씨는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내겠다" 고 밝혔다. 이에 대해 吳씨는 "蘇씨에게 새로운 계약내용을 이미 알려줬다" 고 주장했다.

◇ 李씨 소유권 있나=목포해양수산청 관계자는 "蘇씨측이 진행한 발굴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이용호씨가 적법한 절차로 새로 승인을 받았다" 며 서류상 李씨의 소유권에 하자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당초 사업을 함께 추진한 蘇씨 모르게 吳씨가 이중적인 사업계약을 했음이 인정될 경우 李씨의 지분이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말이다.

최명규(崔銘奎)변호사는 "蘇씨가 사기로 인해 배제된 상태에서 李씨에게 승인된 발굴 허가는 행정처분상 취소도 가능하다" 고 말했다.

◇ 보물 인양 90% 진척=물막이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현재 공정은 90% 선이다. 물막이 공사가 끝나면 물을 퍼내는데 5일, 포클레인으로 땅을 파는데 며칠 더 걸린다는 게 관련업계의 말이다.

보물 매장설의 진원은 일본군 장교 출신의 하야시가 93년 숨지기 전 "함포 탄피 25개 안에 금과 다이아몬드.루비 등을 넣어 진도 앞바다 개펄에 묻었다" 고 한 유언이다.

보물 발굴 소문을 타고 한때 1만원대까지 치솟았던 삼애인더스 주가는 이용호씨가 긴급체포(지난달 2일)된 이후 폭락을 거듭해 5일에는 1천1백원대로 떨어졌다.

성호준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